(1)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의 채권
① 이중경매신청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이루어진 때에는 비록 그에 기한 압류의 효력이 배당요구의
종기 후에 발생하였다고 할지라도 배당받을 채권자로 취급된다. 그러나 이중경매신청을 선행사건의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한 경우에는, 그
이중경매신청인이 별도로 민사집행법 148조 2, 3, 4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설령 이중경매신청이 받아 들여진 경우에도 배당받을 수
없다. 또한 이중경매신청을 하였으나 그 경매신청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등의 사유로 종국적으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에 속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경매신청은 그 자체로 적법할 때에만 배당요구의 효력을 아울러 가진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실무상
기존의 경매절차에서 이러한 경매신청까지 파악하여 독립한 배당요구로 취급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② 여기서 배당요구의 종기는 첫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 정한 것(민집
84조 1항 참조)이 될 것이나, 그것이 연기되었거나(민집 84조 6항) 또는 이중경매신청이 있는데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되어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절차를 계속 진행하게 된 결과 민사집행법 87조 3항 전문에 의하여 새로이 배당요구의 종기를 정한
경우에는 가장 뒤에 도래한 것이 여기서 말하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된다.
압류가 경합되어 있다가 먼저 개시된 사건이 취하·취소된 경우에, 먼저 개시된 사건의 신청인이
지출한 절차비용 중 뒤에 개시된 사건에 그대로 이용된 절차에 관한 비용은 공익비용으로서 매각대금에서 당연히 우선적으로 상환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그 범위에서 먼저 개시되었다기 취하·취소된 사건의 경매신청인도 민사집행법 148조 1호에 해당한다.
③ 여기의 압류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
게 청구된 채권의 원금과 이자 및 집행비용이다.
채권 증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에 청구금액의 확장이 허용되지 않으며(대결 1983.10.15.
83마393), 이 점은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판 1995.6.9. 95다15261 등).
이 경우 나머지 부분을 배당받는 방법은 강제경매와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의 경우가 다르다.
강제경매의 경우에는 채권의 일부를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신청을 한 후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
배당을 받으려면 이중경매신청을 할 필요없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면 되고 이 때 배당요구는 청구채권을 확장한 채권계산서 제출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대결 1983.10.15. 83마393). 즉 채권의 일부는 압류채권으로, 일부는 배당요구채권으로 구분되어 모두 배당을
받게 되는 것이다.
반면에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의 경우에는 채권계산서에 피담보채권을 확장하는 방법으로 나머지
피담보채권액 전체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이중압류를 하여야 한다.
④ 압류채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경매신청서에 표시된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배당한다. 경매신청서에 이자나 지연이자를 청구한다는 취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율이 집행권원 등에 의하여 명백하더라도 그 청구권의
존부 및 기간이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한편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로서 배당을 받는 경우에는 매각대금
지급시까지 발생한 채권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될 수 있는데 반하여(대판 1999.9.21. 99다26085 참조),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경매신청시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확정되고, 그 이후부터 근저당권은 부종성을 가지게 되어
보통의 저당권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되므로 경매신청 이후에 발생한 원금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다(대
판 1998.10.27. 97다26104, 26111 등). 약정결산기가 지난 후에 발생한
원금채권도 같다(대판 1988.10.11. 87다카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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